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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했다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불송치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국가권익위(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조 의원은 “최근 권익위의 결론이 경찰과 정반대였다”며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이 진술을 묵살해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고 질타했다.
윤 청장은 “경찰 수사팀은 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감찰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