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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지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