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법이 통과될 시, 고위공직자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 하한액이 없으며 단 1원만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 계기로 개정안이 마련됐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자고 역설했지만 야당은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시기부터 당장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에 한해 의원 본인 등 등록 의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문위원은 “의원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별도로 규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올해 모두 재산변동 신고를 했다. 별도로 규율하게 되면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만 (소급 입법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장·차관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며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여야 간에 (부칙)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면 법안 통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소급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논의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