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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선 이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꺾인 건 토지 거래 허가제 영향이 크다고 풀이한다. 현재 잠실동에선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 중이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선 실수요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집이나 땅을 살 수 없다. 집이라면 전세를 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최근까진 대지 지분이 18㎡ 이하(주거지역 기준)인 소형주택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었다. 잠실동 내 대단지에선 리센츠 전용 27㎡형만 이 기준을 충족했다. 지분이 13㎡에 그친 덕분에 리센츠 전용 27㎡형은 규제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토지 거래 허가제 전 8억원대던 집값이 12억원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이런 맹점을 알아챘다.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바꿔 토지 거래 허가제 예외 기준을 18㎡에서 6㎡로 낮췄다. 새 기준대로면 리센츠 전용 27㎡형도 토지 거래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당장 적용받지는 않지만 토지 거래 허가제가 연장되면 그땐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나 서울시는 6월 만료되는 잠실동 일대 토지 거래 허가제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적용 기간 동안 다른 실입주자를 찾을 때까지 처분이 어려워진다. 잠실동 R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앞으론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게 된다. 이 가격을 주고 전용 27㎡형에 실거주할 사람이 많겠느냐”며 “거래가 완전히 죽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새 정부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제가 완화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대신 투기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지역을 보면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투기를 완전하게 억제하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토지 거래 허가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