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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지난 20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또 이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