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청년 비과세 이자소득 챙기고, 기부금은 20% 세액공제 받으세요(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다연 기자I 2021.07.26 16:38:11

[2021세법개정]
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적금 이자 비과세
개인 국채, 만기보유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90% 감면 연장
올해 개인 기부금에 세액공제 20% 확대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저소득 청년은 내년부터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국채 투자자는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로 더 벌어진 격차와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세제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수 신설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은 3~5년으로, 가입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나 인출, 양도 때에는 납입금액의 6% 수준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이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저축금액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 한도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저축 촉진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4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납입액 600만원 이하, 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청년층 외 일반의 장기저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 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연 5000만원, 총 2억원까지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 매입분까지 적용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한다.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남을 경우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이같은 비과세, 손익통산 혜택은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2023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도 챙겨야 한다.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는 3년간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70% 감면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올해말까지였던 이같은 세제 혜택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당초보다 높아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이 기부금단체 기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됐던 공제율이 각각 20%, 35%로 높아진다. 이는 올해 기부 금액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