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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윤후덕)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세액공제 뿐 아니라 세율 인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상속받는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20%를 할증(+10%포인트)해 최고세율이 사실상 60%가 된다. 2022년도 7월께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안이 포함되면 2000년에 50%를 적용한 뒤 22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20년 넘게 적용된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을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4배나 높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11월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속세 관련해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며 “세율 조정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이고 실제 세율은 낮은데 ‘부자 감세’를 하는 게 부의 대물림, 자산 불평등만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면 민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살리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기업 감세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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