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전통적인 금융권, 핀테크, 전문가가 모여 디지털 금융 제도와 규제 개선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결과물이다.
◇은행앱서 음식 주문‥빅테크 규율체계 마련
우선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과 범위를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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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플랫폼 규율체계도 만든다. 덩치가 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하거나 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도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통해 빅테크 같은 대리·중계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사 만나지 않고 보험 가입‥보험권 가명정보 활용 논의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하이브리드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가명 건강정보를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같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한 뒤,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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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빅테크 그룹의 계열사 간 정보제공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겼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 과제는 계획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