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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해당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쟁점은 ‘헬기 기총 사격’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씨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19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현대판 우상이며 완전한 허구”라며 “광주 상공에서 단 1발의 총알도 발생한 적이 없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자택에서 나온 전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뒤에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