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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 식당·카페 등 최고 200만원

이명철 기자I 2020.09.10 16:00:00

[4차 추경·민생경제종합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연매출 4억↓ 일반업종 100만원씩, 집합금지·제한업종 200만~250만원
폐업 점포 취업·재창업 지원, ‘착한 임대인’ 제도 12월말까지 연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주고 폐업 점포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을 위해 50만원을 지급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 위축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대상 특례 신용대출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25일 강원 춘천시의 한 PC방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0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조2000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새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전체 86%인 291만명이다.

지원금은 업종별로 차등을 둔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국의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집합제한업종 중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3000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경영난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마련했다.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마련한 소상공인 대상 1·2단계 금융지원도 신속 집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PC방·실내집단운동 등 피해 업종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에게 1000만원씩 저리융자금 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9조4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서는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금리 2.8% 수준의 특례신용대출은 2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공연·관광업 등 중소기업에게 1조6000억원(신용보증기금),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은 9000억원(기술보증기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정책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반업종 중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2000억원 추가해 1250여개사에 2.15% 금리로 평균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 1000여곳에는 금리 1.5%의 자금을 1억원씩 총 1000억원 공급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적용기한은 당초 6월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등 조치도 연말까지 적용한다.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30일 이내)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지급하고 경정청구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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