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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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정부지하도상가의 임대료 50%와 관리비 30%를 감면하고 지하도상가 432개소의 월 대부료 약 1억 원과 관리비 3400만 원을 감면·지원했다.
또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50%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에게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정정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이 결과 올해 부과되는 점용료 약 9억7000만 원 중 2억4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재난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도 감면한다.
납세 감면과 함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7만5000여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도 6월 30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세입확충 노력 역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입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은 세외수입 분야의 재원 확충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고지서에 QR코드를 활용한 납부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 무이자 혜택을 적극 안내한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확산되는 재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