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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법관인사제도모임 활동을 하면서 상고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비판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며 “이를 막아달란 요구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저만 의사에 반해서 전보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판사 명단에 있던 여러 법관이 다 공소장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다”며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 재량이다. 법관들은 당연히 사무분담이나 인사 평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문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냐’는 질문엔 “당연히 저는 피해자로, 피해자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저를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검찰 마음”이라며 “사법농단 세력은 당연히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당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후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물의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