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난 9일 열린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이 같은 징계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는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소속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수사관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외부인이 보안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방치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대검은 A 검사뿐만 아니라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B 부장검사에게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사자료 유출 및 압수한 수사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한 점을 문제삼아 상급자인 C 부장검사와 H 차장검사에 대해 각각 ‘감봉 3월’과 ‘경고’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주고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을 청구했다.
이밖에 후배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를 ‘경고’ 처분하고 소속 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및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가지고 나온 G 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