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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등 3종 토양오염물질로…토양정화 비협조 시 200만원 과태료

김보영 기자I 2018.06.14 12:40:00

토양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이옥신·크롬 등 3종 토양오염물질 관리 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토양오염관리 법적 근거 마련
땅 소유주, 토양정화 비협조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앞으로 다이옥신과 크롬 등 3종 물질이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된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비협조적인 토지 소유주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이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관리 오염 물질이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난다. 국가와 각 지자체는 토양오염 조사 시 이들 물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환 예정인 부평 캠프마켓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오염 사실이 확인됐으며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의 일종인 디클로로에탄과 크롬은 수질 및 대기 오염 물질로 관리되는 만큼 토양조사 대상 물질에도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토지도 토양오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 정화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토양도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위해성 평가 대상에는 △국가가 정화 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3가지만 포함됐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공익상 필요부지를 평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협조하지 않을 시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 아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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