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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검찰은 법과 증거,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수사할 때는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수본은 정치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집회상황에 따라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는 법률가다. 법률가는 법과 원칙, 증거 사실관계, 이외에 고려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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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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