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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언행만으로 위력이 행사돼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용모 불량과 비인기 학과 정원 미달 등을 이유로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가 과정에서 전년도 포트폴리오가 별도 가산점 항목으로 포함돼 재채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점수 재검토 과정에 피고인들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발인과 교사, 평가위원 등의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진술 내용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고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한 씨에게 징역 2년,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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