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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서울 강서구의원 2명…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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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14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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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명 벌금도 각 8000만원
뇌물 전달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공여자 4명 200만~1500만원 벌금
재판부, 피고인 7명 모두 유죄 판단
인사권 사익 거래·채용 공정성 훼손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공무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전달한 의회 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뇌물을 건넨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서구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서구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 씨와 운영위원장을 지낸 전모 씨 등 7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박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 씨에게 1750만원, 전 씨에게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한 의회 직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수했다. 뇌물 공여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 8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증거로도 범행이 확인된다며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을 수수한 강서구의원 박 씨와 전 씨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로 선출돼 공무원 채용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구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의회 직원 정 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경위는 양형에 참작했다.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해서도 채용 등 자신의 신분상 이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전과가 없고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뇌물 액수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공무원의 청렴성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자율성, 전문성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와 전 씨가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아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 4월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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