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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김소영이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숙취해소제 맛이 굉장히 썼다”며 “음료를 마신 뒤에는 거의 기억이 없었고 집에서 깨어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실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마지막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