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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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19세~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직전연도 연 5000만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은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된다. 작년 2월 출시된 이후 167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예택이 더해져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