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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계좌 만기액, 주택드림 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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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6.26 11:00:00

국토부, 7월부터 최대 5000만원 일시납 허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을 위한 저축 지원 계좌이고,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저축 지원 계좌다. 이들 계좌를 만기 해지한 자가 3개월 이내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19세~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직전연도 연 5000만원 이하의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은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된다. 작년 2월 출시된 이후 167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예택이 더해져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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