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안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 데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올초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HTC 소재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라마이드를 사용한 HTC를 개발했으며 효성이 관련 특허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본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