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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어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이라며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강 본부장은 또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도 부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정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납부자 보호 및 부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또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