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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정 예비후보와 광주 북갑 경선에서 패했다.
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내 골방에서 전화 홍보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에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지급했다”며 “전화 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착신하게 해 중복으로 대리 투표를 하게 했다”고 주장해다.
이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후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라며 “이는 확인된 사안으로 엄중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는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없는데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냐”며 “민주당 명예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 후보를 확정하는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174명의 인준안을 의결하면서 광주 후보들의 명단은 제외했다. 경선이 끝난 만큼 인준 과정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지만 광주 후보만 일괄적으로 빠진 것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에서 제기되는 선거법 위반 등 의혹으로 중앙당이 후보 인준을 일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