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홍숙지 연구위원은 1월 발행된 국방논단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된 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병역 입대가 크게 늘었다.
2010년 51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에는 634명으로 12배 증가했고 2018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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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홍 연구위원은 식별 활동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다문화 장병 관련 규정이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라 구체성을 결여한 점, 전담조직과 인원이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다문화 장병이 늘어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의 한계로 지적했다.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30년에는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홍 연구위원은 다문화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다양한 배경의 장병 입영에 따른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 소요 증대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다문화 장병 비율은 2030년에는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 연구위원은 전역 3년 이내의 다문화 장병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홍 연구위원은 먼저 정책 범위를 “다문화 장병 지원정책”에서 “다양성 관리”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관리라는 더 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장병 뿐만 아니라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한 통합, 다양성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 연구위원은 다문화 장병의 특성 및 희망에 기반한 세분화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 장병과 중도입국 장병의 한국 사회 병영 적응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특성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병 고충 해소라는 사후 접근보다 신병 교육, 자대 배치 등 복무 단계에 따른 선행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