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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 등 방송 매체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기능적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에 해당하는 재허가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 최초 허가는 계획 중심, 재허가는 실적과 계획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는데 실적과 계획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공익성’과 같은 추상성이 높은 심사항목이 많아 계량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재허가·승인 심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매체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항목과 배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재허가ㆍ승인 심사제도의 ‘부분적 개편’과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부분적 개선은 방송법에 명시된 재허가 심사항목을 모두 적용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거나 방송의 공정책임 항목에서 보도 이외 영역에 대해 세부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다.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지상파 민영방송의 재허가는 보도 영역에 한정해 공적책무 담보를 확인하고 이 외의 영역은 최소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면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은 “사업자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심사기준과 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허가ㆍ승인 심사에 편성, 광고 등의 심사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방송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지상파만 있어 초과이윤이 났지만, 지금은 초과이윤도 없고 오히려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사실상 ‘정책실패’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의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재허가 조건을 뉴스ㆍ시사 편성비율, 본방송 프로그램 비율, 독립프로덕션 제작물 25% 이상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일본의 경우는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 등을 본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서 볼 수 있듯, 규제가 완화돼도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 방송사 사업면허에 대한 심사 및 재허가 제도의 완화를 검토해야한다”며 “현행 지상파, 종편PP(Program Provider·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PP의 허가 또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년 주기의 이행실적점검을 3년 주기 또는 중간평가 방식과 같이 이행점검 주기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검토하겠단 생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허가ㆍ승인 제도가 방송을 개선시킨 측면도 있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존재한다”며 “토론회서 나온 정책 제언 들을 반영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