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룬다. 긴급 심의 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과 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또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 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심의 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가 완료된 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털사업자와 협의중에 있다.
앞서 방심위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는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 누구나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