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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다. 또한,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또한, 임시 통제 기간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중국은 지난 3일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