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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 측은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취소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5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강 전 재판관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