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기업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있을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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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제대상 포함 품목은 펠리클 제조 장치나 웨이퍼 처리를 위한 스텝앤드리피트, 건·습식 식각 장치 등 주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장비 23종이다. 일본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면 일본 기업이 관련 제품 수출 때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가 군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첨단 제품이 외국에서 군용으로 쓰일 우려에 대한 사전 차단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산 소재·장비 수요가 많은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선 행정적 번거로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수요에 군용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의심한다면 일본산 장비 수입이 지체되거나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일 양국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양국을 수출통제 면제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부담될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단락하고 상호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완화키로 하는 등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이미 상당수의 일본산 장비를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도입해 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고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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