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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돼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했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올렸다고 보도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는데,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시 9.2% 인상한 셈이다. 하향조정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기준으로 하면 인상률은 26.7%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