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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중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치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그 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월에도 광진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술 전이나 수술 중 환자가 의식이 없이 수면·이완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전신 마취제로, 마약류가 아니라서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