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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읍·면·동 '핀셋지정' 가능···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하지나 기자I 2020.11.30 15:45:08

시군구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가능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지역을 현재의 시·군·구 단위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면서 ‘핀셋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했다.

법률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같이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게 되면 택지지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에 따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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