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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박경훈 기자I 2020.11.05 15:33:43

징역 7년·벌금 9억 선고, 1억 6461만원 추징 구형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 진실 은폐 사건"
"조범동에게 강남 건물주 꿈꾸며 거액 투자"
3시 반부터 정경심 최후진술 이어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을 해주시길 청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앞서 범죄 혐의 별로 나눠 최후 의견을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이라며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부부는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학사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자녀의 성공을 위해 도 넘은 위법 수단을 감행했다”면서 “입시 시스템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에게도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관해서는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에게 강남 건물주를 꿈꾸며 거액을 투자했다”면서 “조범동으로부터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적 이념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이후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이는 대통령의 공직 임명권을 방해하고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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