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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 실형 선고하는 게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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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20.07.23 15:30:50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관대…처벌 강도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파인룸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화이트칼라 범죄의 관대한 처벌’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한일시멘트그룹의 최대주주 허기호 회장이 계열사 합병과정에서 주가하락을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고, 한국타이어그룹의 최대주주 조현범 사장이 배임 횡령으로 2심이 진행중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관대한 처벌 원인으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 문제 △경영권은 보호 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입법취지를 몰각한 상법 적용 등을 들었다.

또한 처벌 강화를 위해 △법원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경제보다 사법정의를 우선시 할 것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최초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불법경영진에 대한 경영복귀 제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서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법원의 관대한 처벌로 인해 재벌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제에 대한 우려로 관대한 처벌(집행유예)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 기업가치 즉 경제에는 긍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천준범 변호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원인으로 △회사법과 회사관계에 대한 경험부족 △사법 소극주의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라는 심정적 위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결책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에 대한 상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즉 기존 이사는 회사에게만 충실하면 법적 책임이 없었으나,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전체주주)를 위해 충실해야한다는 것이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재산을 빼앗는 재벌 총수들의 횡령, 분식회계, 편법적 자본거래 등 재벌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익을 상회하는 처벌을 해야 범죄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사법적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밖에 포럼은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업의 장기성장 및 주주평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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