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 고발 사실을 언급하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 10만 원씩을 드렸다.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설과 추석에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 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 때 임을 감안해 이번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오 전 시장은 “법률가인 저로선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라고 했다.
그는 또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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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년 두 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인데…”라고 토로했다.
오 전 시장은 “모두 제 불찰”이라며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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