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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투자·교역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하고, 성실납세 지원,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 다방면의 국세행정 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팍파한 청장은 자국에서 10월 개최예정인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이전가격 과세 관행을 아시아 권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전가격 과세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 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준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한국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36%,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 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이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0차)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작년 6월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간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회의를 정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