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경기 성남 금토 등 기존 택지지역 1곳의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총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5000가구를, 지난해 12월 2차로 15만5000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13개 지역의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3차로 발표한 11만가구 규모 공급 대책에 포함된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 가운데 땅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3차 신규택지 발표로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 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은 지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지속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 급등·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급상승과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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