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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전년 동월에 비해 0.8시간(12.2시간→11.4시간) 줄었다.
이 가운데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9시간 감소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제조업 부문 초과근로 시간 감축에 효과가 더 큰 효과를 낸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같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상황 등 외부 요인도 초곽근로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조사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