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주최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보유기간은 세법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면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기억하고 매매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세무사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잔금일까지로 계약서에 잔금일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잔금이 계약서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면,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과 관련 “ 다주택자가 계약서를 다 썼는데 중과세 적용이 4월1일부터 정해진 경우, 3월 중순에 매수인을 찾았는데 3월 말까지 잔금을 못 치른다고 하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서 “이럴 경우 리스크는 있지만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빨리 취득해야 한다면 계약서상 보다 먼저 미리 돈을 줌으로써 취득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