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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 매니저·증권사 직원 무더기 기소…검은 거래 덜미

성세희 기자I 2015.06.16 19:23:39

''채권 파킹거래'' 일삼은 투신운용사·증권사 직원 적발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거래)를 일삼은 채권 펀드매니저와 채권중개 임직원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100여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투자 자금을 멋대로 불법 채권 거래에 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전 ING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이었던 두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채권사업본부장 박모(48)씨 등 펀드매니저 6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거액의 여행 경비를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전직 증권사 채권영업부 이사 김모(43)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펀드매니저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은 99명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투신운용 소속 펀드매니저는 지난 몇 년간 수조 원대 위탁 자금을 운용하면서 증권사와 ‘채권 파킹 거래’를 했다. 채권 파킹 거래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 임직원과 짜고 몰래 위탁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불법 채권거래를 뜻한다.

김씨 등 증권사 임직원은 2010년부터 두씨 등 채권 펀드매니저의 요청으로 수천만 원대 국외여행비를 불법으로 지원했다. 김씨 등은 채권 펀드매니저와 ‘검은 공생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한 호화 여행 경비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펀드매니저들은 몇 년에 걸쳐 여행 경비로 63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유흥업소 여직원을 동행해 단체로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두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채권 가격이 급락해 파킹 채권을 보유한 증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헐값으로 채권을 증권사에 팔았다. 이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기관투자자 등은 두씨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채권을 사고팔아 약 113억원을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채권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사설 메신저로 채권을 거래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채권을 거래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불법 채권거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펀드매니저 출입국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권사 임직원과 맺어진 유착관계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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