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신뢰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복권 운용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해 15억여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9∼10월 기재부와 복권위 사무처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기재부 장관 등에게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권위 사무처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A업체와 75억여원에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A업체가 납품한 사업 결과물을 테스트해보니 검증항목 233건 가운데 54건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장 계약을 재고해야 할 주요 사안이었지만 복권위는 “신뢰성 검증기관의 의견을 얻는 등 계약 목적물이 적정하게 완성됐다”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 잔금 15억8000여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감사원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작년 12월 시행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비위행위로 쫓겨난 직원 7명에게 2억50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2005년부터 측량수수료 후납 가능 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해산·파산이 빈번한 조합·법인까지도 포함시켜 후납 측량수수료 118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주교대가 전 학생처장 A교수의 논문 및 저서를 표절 사실을 인지하고서 내린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춰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전주교대가 앞으로 징계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