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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남부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다.
또 MDL을 넘어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는 북한군에 대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거나 경고방송을 하는 것을 두고 “한국은 국경요새화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 명의로 지난 22일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 서한을 보내고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안보리 의장에 보낸 서한은 안보리 의장의 승인을 거쳐 15개 이사국에 회람이 되며,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을 북한이 똑같이 펼치며 다음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으로는 안보리 공식 회의를 소집해 의장 성명을 채택하거나,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의 소집엔 총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집이 성사된다 해도 남북간 설전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다자간 노력 외에도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안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이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독자제재를 통해 압박을 하려는 정부의 계산이다. 다만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추후 조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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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오늘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6007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