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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께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으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 하자 2024년 6월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8월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구입한 망치 등 흉기로 B씨를 수차례 때리다 주변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생으로 소년범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선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2018년부터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지 20여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인으로, 2024년 기준 지능지수는 55였다. 진료기록부 등에는 ‘A씨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수사는 물론 1·2심이 진행되는 줄곧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및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했고, 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형법이 정한 양형조건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보호환경,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퇴원 시점과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해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며 “나아가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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