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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산 명령의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는 “해산 사유가 있으면 해산 권한은 어디 있는가”라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부처가 바로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받듯, 법인격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저질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