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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부터 '사이버보안 조례' 시행…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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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9.24 13:54:43

각 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분임관리관 배치
정기 보안검사·시스템점검·모의 훈련 병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점점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서울시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사이버보안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보안 조례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두기 위한 제도적 토대이다.

최근 사이버 위협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전산망 역시 지속적으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보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3월 후속 작업으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사이버보안 조례를 추가함으로써 시민과 행정망 보호라는 투 트랙 체계를 갖춘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사이버보안 조례는 서울시의 각 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배치함으로써 보안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이 각 기관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매년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감사와 정보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기관별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병행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보안관제센터에서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하고, 사고 발생 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 공포 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책무와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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