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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법은 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법안에는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지역협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등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범위를 설정했다.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이 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명시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의 논의로 결정된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 시행 및 승인 절차,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