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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의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이 오고 차 고장이 자주 난다는 등의 이유로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불쏘시개 삼아 차량 전체에 불이 번지도록 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2020년 9월에도 일반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