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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