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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한다”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요청하면서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