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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당시 법원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들로 저는 신속히 마무리할 책무가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집으며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유용 논란에 ”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활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은 특활비가 수사 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돼 있단 것”이라며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두고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들이 인척간의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