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 은닉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